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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내다 추돌사고 승객 과실없어"
입력2003-09-14 00:00:00
수정
2003.09.14 00:00:00
최수문 기자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요금을 내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승객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2단독 오선희 판사는 14일 버스에 승차한 후 요금 함에 돈을 넣다가 미군 트럭이 추돌하는 바람에 허리 등을 다친 구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요금함 옆에 설치된 기둥 등을 한 손으로 붙잡지 않은 채 돈을 넣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버스가 정류소에 정차한 상태에서 막 승차한 승객에게 요금을 내는 동안 버스에 충격이 올 것에 대비, 스스로 균형을 잡을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구씨는 작년 2월 동두천 지행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한 뒤 요금을 내던 중 미군이 운전하던 군용트럭이 버스를 추돌하는 바람에 앞으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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