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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연수2년 취업1년”/경총 개선안 건의
입력1997-09-23 00:00:00
수정
1997.09.23 00:00:00
재계는 외국인력 연수취업생의 연수기간을 2년, 취업기간을 1년으로 하는 「외국인력 연수취업제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는 외국인력의 연수 및 취업 적정기간에 대한 노동부의 질의에 대해 「2+1제」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노동부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총은 이와관련, 2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이사회에 이같은 경영계 안을 상정해 추인받을 계획이다.
재계의 입장은 연수기간없이 즉시 취업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입장과 연수 2년, 취업 2년 등 「2+2제」를 고려하고 있는 정부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경총은 그동안 외국인 연수생제도가 연수 2년, 1년 연장 가능 등으로 최장 3년 근로를 보장해온 만큼 새로 시행되는 연수 취업제에서도 국내 근로기간을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에 대해서 연수기간을 면제해주는 방안 ▲취업기간 1년이 지난 후 1년에 한해 연장하는 방안 등도 도입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채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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