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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심문 변호인참여 허용
입력1999-05-31 00:00:00
수정
1999.05.31 00:00:00
임웅재 기자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동시에 대도시 경찰서에 「유급 자문변호사제」를 도입,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경찰청은 31일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피의자와 그 변호인이 원할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때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토록 하는 인권보호 수사체계 방안을 마련, 전국 경찰에 시달했다.
경찰은 또 경찰서별로 구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적용 법조문을 자문하는 유급자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위해 내년에 4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서울등 6대도시 70개 경찰서에 자문변호사를 둘 계획이다.
경찰은 이밖에 고소·고발장 접수때 당사자들이 당일조사를 희망하면 즉시 담당자를 지정해주는 즉일조사제도를 실시하고, 피해자와 참고인에게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우편이나 전화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해 가능한한 직접경찰서에 오는 불편도 없앨 방침이다./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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