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속재산 2억원이하 입증대상에서 제외

앞으로 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이면 과세자료출력대상에서조차 제외돼 납세자에 대한 불필요한 세무간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국세청 관계자는 1일 실익없는 과세자료의 출력을 획기적으로 축소해 납세자에대한 세무간섭을 줄이고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세무접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종전에는 상속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자료 발생시 자료를모두 출력,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현지확인하거나 납세자가 입증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상속재산을 전산평가해 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면 출력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증여세 자료는 그동안 등기신청서상 등기원인이 증여인 자료는 모두 출력했으나증여재산을 전산평가해 공제미달자료는 출력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럴 경우 배우자간 4억원, 직계존.비속간 3천만원까지의 증여는 출력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는 1년미만 단기보유자가 양도했을 경우 자료를 전량 출력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가운데 기준시가 양도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료는 출력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준시가 양도가액이 5천만-1억5천만원인 경우 최근 2년간 양도횟수가 1회 이하이고 해당물건의 거래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자료출력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전산 또는 수동으로 수집해 과세에 활용하고 있는 건수는 연간 709만5천건으로 이중 실제 과세가 이뤄지는 과세비율은 17% 정도에 불과해 현지확인 또는 납세자 소명과정에서 납세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은 물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많다./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