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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신고납부 주말에도 할수있다
입력2006-12-07 18:13:52
수정
2006.12.07 18:13:52
국세청이 토요일과 일요일인 9~10일에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종부세 신고기간(1~15일)이 짧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창구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상현 종부세 과장은 “신고는 ‘종부세신고서’에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내거나 우편ㆍ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 가운데 주소이전 등으로 종부세 신고안내 자료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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