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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사 서명은 상표로 못써
입력2000-04-26 00:00:00
수정
2000.04.26 00:00:00
윤종열 기자
화가 「피카소」와 같은 유명인사의 서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26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화가「피카소」의 딸과 손자가 피카소의 서명을 상표등록한 타이베이계 회사인 다윈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서명이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화가의 것으로서 그의 미술저작물에 주로 사용해 왔다』며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해 사용하는 행위는 저명한 화가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카소가 자신의 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해 표시해 오던 서명을 그와 무관한 상품의 상표로 무단등록하여 사용한 것은 저명한 미술저작자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피카소의 딸과 손자들은 다윈사가 지난 91년 피카소의 서명을 상표로 출원, 93년 상표등록을 마치고 위스키와 편지지 등 40개의 제품에 상표로 쓰자 특허청에 상표등록무효 심판청구를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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