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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수익증권이란...
입력1999-04-05 00:00:00
수정
1999.04.05 00:00:00
우원하 기자
수익증권이란 투자신탁회사들이 일반고객으로부터 수탁받은 돈으로 펀드를 만들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뒤 수익금을 다시 고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은 공사채형 수익증권, 주식에도 투자하는 것을 주식형 수익증권이라고 한다.주식형 수익증권과 관련된 돈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자산운용회사(투자신탁회사 또는 투자신탁운용회사)가 단독 또는 판매계약을 맺은 증권사나 은행과 함께 펀드설정계획을 세운뒤 수익증권을 발매한다. 고객이 수익증권을 사면 판매한 증권사나 은행은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자산운용회사는 펀드중 일정률을 자산운용보수로 받고 수익률이 높을때는 성과보수를 추가로 받게된다.
최근에는 투신사들의 수익증권을 증권회사 창구나 심지어 은행창구에서도 팔고 있는데 이는 판매 금융기관과 수익증권을 발매한 자산운용회사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수익증권에 투자할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가지다.
어떤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살 것인가와 어느시점에 살 것인가 등이다.
펀드운용을 잘하는 매니저란 펀드운용의 실적, 즉 달성한 수익률이 높은 매니저를 말한다. 그래서 요즘 투신사에서는 잘나가는 펀드 매니저이름을 수익증권의 상품이름 앞에 부쳐서 활용하고 이들을 직접 광고에까지 나서게 하고 있다.
펀드매니저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주가가 빠지는 시기에 수익증권을 사는 것보다는 주가가 바닥이다 싶을때 매입 하면 높은 수익률이 나는 것은 직접투자건 간접투자건 똑같다.
수익증권은 사전에 이자율이 정해져있는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라서 성과를 배분받는 투자다. 따라서 잘될 경우에는 예금금리를 훨씬 웃도는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지만 잘못될 경우에는 원전을 손해볼 가능성도 있다.
원금을 까먹어도 정부에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증권을 실적형 상품이라고 부른다.
또 한가지 수익증권은 만기일이 있다. 1개월 짜리에서 1년까지 다양하지만 1년형이 기본이다. 만기전에 해지를 할때는 펀드가 그동안 올린 수익률이 높더라도 원금 이외의 수익중 70-80%를 해지수수료로 내놓아야 한다. 마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할때 이자를 크게 손해 보는 것과 같다.
<뮤추얼펀드란>
뮤추얼 펀드란 특정한 자산운용회사를 믿고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펀드를 만들어 그 자산운용회사로 하여금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온 수익은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에 비례해 나누어 갖고 운용회사에는 수고한 댓가로 운용수수료를 일부 떼어주게 된다. 뮤추얼 펀드 상품은 자산운용회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 은행 등에서 살수 있다.
뮤추얼펀드는 실적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것은 주식형 수익증권과 똑같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를 잘 골라서 뮤추얼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뮤추얼 펀드와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은 간접 투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몇가지 차이점도 있다.
우선 뮤츄얼펀드는 펀드 그 자체가 하나의 회사다. 따라서 투자자는 주주로서 참여한다. 반면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고객은 투신사의 고객으로서 계약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중도에 돈을 찾고 싶을 경우 수익증권 투자자들은 계약을 해지하면 되지만 뮤추얼 펀드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뮤추얼 펀드회사의 주식을 매매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뮤추얼펀드는 코스닥시장이나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돼 매매가 되나 가격면에서는 다소 불리할 경우가 있다. 수익증권 중도해지시 환매 수수료를 물어야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면 된다.
미국의 경우 뮤추얼펀드가 간접투자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퀀텀펀드니 타이거펀드니 마젤란펀드니 하는 펀드들이 모두 뮤추얼펀드다.
국내에는 아직 폐쇄형 뮤추얼펀드만 허용돼 있다. 폐쇄형이란 주식회사인 뮤추얼펀드의 존속기간이 1년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만기때까지 투자자금을 찾을 수 없는 상품이다. 개방형은 중도에 탈퇴를 요구하면 펀드 자산 중 일부를 팔아 투자원금과 그때까지의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다. /우원하 기자 WHW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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