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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에 제한적 조사권' 재정위 통과
입력2009-12-07 17:53:08
수정
2009.12.07 17:53:08
한은법 개정안 법사위로 넘어가<br>진동수 금융위원장 "유감" 반발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고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에금융안정도 포함시키는 한은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지난 2월 상정된 뒤 근 10개월 만이다.
그러나 한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반대입장을 밝혀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 재정경제부와 한은ㆍ금융감독원이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의 실질화를 위해 한은법 88조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 한은과 금감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또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하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사실상 구제금융의 성격으로 한은이 금융기관에 여신을 지원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자료 제출 요구 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한은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금융위기 상황시 한은도 별도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금감원이 금융감독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은법 개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에서 금융위기 이후 거시감독을 잘하려고 논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방향이 잘못됐다"면서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것과는 다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거시감독의 초점은 개별 금융회사의 문제가 시스템 위기로 안 가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공조하고 정보공유를 잘하자는 것인데 이번처럼 금융회사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난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무위도 3일 한은법 개정 입법절차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은 역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과 결산서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금융기관에 긴급 여신을 지원할 때 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중앙은행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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