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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손보 '연금보험 관련 상법 개정안' 신경전
입력2007-08-02 18:33:31
수정
2007.08.02 18:33:31
생보-손보 '연금보험 관련 상법 개정안' 신경전
조영훈 기자 dubbcho@sed.co.kr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연금보험 시장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법학회가 오는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하는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상법 개정방안' 세미나를 놓고 생ㆍ손보업계가 팽팽한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손보업계의 의뢰로 이번 세미나가 준비되자 생보업계는 "손보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며 금융법학회에 세미나 연기를 요구했다. 이런 신경전은 상법 개정안이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해 지급할 수 있다'는 연금보험 관련 규정(제735조 2항)이 있음에도 통칙에 '보험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658조 2항)라고 명문화한데서 비롯됐다.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금까지 생보사에만 허용돼온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상품을 손보사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손보가 판매하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하면 중과세 하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만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고액 가입자들이 선호한다. 실제로 지난 2006 회계연도(2006년4월~2007년3월)의 경우 생보사 연금시장 규모는 17조5,708억원에 이른 반면 손보사 연금시장 규모는 7,975억원에 불과했다. 손보업계로서는 생보업계 연금시장에 탐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손보협회는 "현행 상법이 생명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연금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마치 연금보험이 생명보험 영역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생보협회는 "현행 연금보험 규정은 단순히 지급방식이 아니라 생존보험의 대표 종목을 규정한 것으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생명보험이 가진 고유 보험종목의 폐기를 의미한다"며 반발했다.
한편 법무부는 정기국회에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오는 17일 여의도증권선물거래소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7/08/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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