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분실후 재작성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입증자료 안된다
입력2003-06-12 00:00:00
수정
2003.06.12 00:00:00
임석훈 기자
잃어버린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나중에 다시 작성해도 양도소득세 산출기준이 되는 실거래가의 증빙이 될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2일 매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분실한 뒤 건물을 되팔면서 재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기준으로 신고한 A씨가 기준시가로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988년 120여평의 부지 위에 세워진 5층건물과 인근토지를 함께 구입했으나 인근토지를 공공기관이 점용하자 보상금 지급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가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01년 건물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분실한 계약서 대신 매입 당시 건물을 소개한 부동산중개소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대금을 지급한 통장을 근거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해 실거래가로 매매차익을 산정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실거래가 입증증거로 볼 수 없다며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자 이의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재작성 계약서에는 매매대금만 기재돼 있고 계약금, 중도금 등에는 `정확한 구분 기억이 없다`고 돼있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인감이 날인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