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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MA도 예금자 보호 추진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증권사 CMA계좌는 종합금융사 CMA계좌와 다르지 않음에도 그동안 예금자보호법에 속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며 "증권사 CMA계좌를 종합금융사 CMA처럼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금융상품 간 형평을 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CMA계좌 수는 약 1,000만개, 계좌잔액은 41조원에 달한다.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증권사 CMA는 계좌 수 약 800만 개, 계좌잔액 34조원으로 전체의 80% 수준이다. 현재 은행예금 외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은행 지수연계정기예금(ELD), 증권사 고객예탁금, 종금사 CMA 등이다. 유사한 금융상품인 증권사 CMA계좌와 원금보전형 주가연계증권(ELS)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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