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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법 호재로 은행주 강세

M&A 활성화로 수혜 기대…보험·증권은 유보적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힘입어 금융주들이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은행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는 반면 보험ㆍ증권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23일 주식시장에서는 은행업이 5.35% 급등한 것을 비롯해 보험(1.09%), 증권(0.30%) 등 금융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종목별로는 SK증권이 수직상승하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기업은행(8.00%), 한화증권(7.08%), 우리금융(3.63%), 외환은행(2.36%), 삼성화재(1.80%), 한화손해보험(0.45%) 등 상당수 금융주가 동반 상승했다. 이날 금융주의 강세는 지난 22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인수합병(M&A) 대상으로 거론되는 은행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배정현 동부증권 기업분석팀장은 “금융업계에서 M&A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민영화 대상 은행들이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것”이라며 “출자한도가 완화되면서 기존의 KB금융 외에 새롭게 M&A에 뛰어들 여력이 생긴 금융지주도 수혜 대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험ㆍ증권주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복잡한 지분관계 문제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당장 보험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대기업은 없다”며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정태 하나대투증권 연구원도 “지주회사가 되기에는 현재 증권사들의 규모가 너무 작다”며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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