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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사 부실기업 많아 "조심을"
입력2006-02-28 17:16:11
수정
2006.02.28 17:16:11
작년 절반 이상… 퇴출 회피 대응책등 내달까지 마련
증시에 이미 상장된 기업을 인수ㆍ합병해 상장 효과를 얻는 우회 상장이 부실 기업의 퇴출회피 및 상장 심사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4월말까지 코스닥시장 우회상장법인에 대한 공시 강화, 우회상장 때 합병 비율 기준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올 2월 증권선물거래소 등과 함께 지난해 코스닥 시장의 우회상장 사례 67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인수 대상이 된 상장 기업의 70%와 인수 주체인 비상장기업의 49%가 경상손실을 내거나 자본잠식 상태로 부실기업간 결합이 많았다.
또 재무구조 우수 기업간 결합은 9건에 불과한 반면 양사가 모두 상장 재무요건에 미달하는 불건전 우회상장 사례는 22건에 달했다. 우회 상장 뒤 최대주주가 바뀐 사례도 43%인 29건에 이르렀다. 김용환 감독정책 2국장은 “우회상장이 상장기업은 퇴출 회피 수단으로, 비상장기업은 상장심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회상장 기업의 88%는 수익가치가 액면가의 5배를 초과하고, 30배를 넘는 기업도 33%에 달하는 등 수익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우회상장 가운데 바이오와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총 29건을 차지했다.
김 국장은 “경영권 변동이 잦고, 부실기업간 결합이 많은 데다 수익가치가 고평가된 경우가 많아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우회 상장 사실을 공시에 표기, 투자자들이 투자 유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우회상장 과정에서 비상장기업의 수익 가치를 과대 평가, 상장사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가치평가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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