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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상습위반 찜질·노래방 인터넷에 이름 공개한다

찜질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안전관리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인터넷 등에 상호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안전관리 기준 등을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의 상호와 조치 내용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 이용객들이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에 이은 법령 정비를 위해 검사ㆍ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 법원ㆍ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군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이 밖에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금품수수, 성적관리관련 부정,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파면이나 해임된 교원을 원칙적으로 재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항만인력을 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것을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항운노조 조합원을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항만인력 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등 30건의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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