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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우버.. 인천에서 서비스 개시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가 인천에서 택시기사들과의 제휴를 통한 우버택시(UberTAXI)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에서의 우버택시(UberTAXI)서비스를 위해 3,000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 소재 ㈜세븐콜택시와의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인천은 우버가 서울 이후 진출한 한국의 두 번째 도시가 됐다.

기사들은 우버 시스템에 등록 후 우버에서 제공받은 모바일 기기 혹은 개인 단말기에 우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이용을 원하는 승객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버는 서울에서 리무진서비스인 우버블랙(UberBLACK), 라이드쉐어링 옵션인 우버엑스(uberX), 기존 택시 기사들과 함께 하는 우버택시(UberTAXI)등의 3가지 교통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버 블랙과 우버 엑스는 불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우버 택시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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