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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세제조정 방안 의미·내용
입력1997-12-05 00:00:00
수정
1997.12.05 00:00:00
임웅재 기자
◎“간접세 인상으로 재정수입 확보”/변호사 수임료등에 부가세/유류특소세 3∼12% 올려/대중교통요금 인상 불가피내년 한해동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당초 예산보다 3조3천억원이나 늘어난다.
재정경제원이 IMF(국제통화기금)구제금융 도입이후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세제조정방안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올리는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유류소비세 인상=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등유·LPG(액화석유가스)·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상향조정돼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3∼12% 오른다.
이같은 인상폭에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육투자사업비를 국민총생산(GNP) 대비 5%까지 확보하기 위해 등·경유에 30%의 탄력세율을 부과키로 한 것을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이 추가 인상되고, 기업의 생산비용과 난방비·자가용 운전자의 부담도 더욱 늘어나게 된다. LPG는 소비자가격 기준 1㎏당 6백18∼6백72원, LNG는 1㎥당 3백77∼4백40원까지 오르게 된다.
▲특별소비세=모피, 골프채, 고급 보석·가구 등 사치품과 대형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인상된다.
▲부가가치세 감면 폐지·축소=내년부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설계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사들이 받는 수수료와 학원비, 강습료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정부업무를 대행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받고 있는 입장료,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진단수검료 등도 마찬가지다.
▲법인세 감면축소=법인이 각종 조세감면을 통해 법인세를 낮출 수 있는 최저한도(최저한세)가 현행 일반기업 12%, 중소기업 10%로 돼 있으나 내년부터 각각 2%포인트 가량씩 인상된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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