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차부도 서통 매매중단
입력2003-08-19 00:00:00
수정
2003.08.19 00:00:00
이재용 기자
서통(01150)이 19일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됨에 따라 거래소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서통은 이날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신한은행 명동지점에 돌아온 128억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증권거래소는 19일부터 서통의 매매거래를 중단시켰으며 20일부터 7일간 이의신청 후 3일간의 상장폐지 예고기간, 다시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