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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5년 거주땐 무조건 비과세

농촌주택은 5년 이상 살기만 하면 취득시점에 상관없이 1가구1주택 특례가 인정,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0년 8월부터 서울 성북구에서 거주하면서 97년 1월 충북 음성의 농촌주택을 구입해 농사를 지었다. 이후 A씨는 2003년 7월 서울 성북구의 주택을 판 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농촌주택이 비과세 특례를 인정 받으려면 주택을 구입하기 5년전부터 해당 농촌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며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1,6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농어촌 주택의 경우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이를 ‘구입하기 전 5년간 거주’로 해석한 셈이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농촌주택은 취득시점과 상관없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이면 된다고 전제하고 A씨는 농촌주택 취득후 6년6개월을 살았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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