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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기준 없는 수출제한 논란

정부가 원자재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사안과 무관한 협회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스테인리스 수출을 가로막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관련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8일 고철과 함께 스테인리스를 수출제한 품목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이들 품목의 수출승인 전권을 철스크랩공업협회에 넘겼다. 스테인리스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나 조합이 따로 없다는 이유로 이와 관계 없는 철스크랩협회에 승인권한을 떠맡긴 것. 통상전문가 없이 2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는 철스크랩협회는 스테인리스 수출승인을 8일 고시 이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철스크랩협회는 산자부 고시 양식에 맞춰 작성해온 수출 승인신청서 서류를 아예 뜯어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처리기간은 접수즉시로 한다`는 산자부 공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셈이다. 이에 대해 철스크랩협회 관계자는 “이렇다 할 심사기준이 없어 승인처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협회 내 스테인리스 분과를 만들어 협회가입 등 절차를 거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주부터는 선별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스테인리스 수출업체들은 철스크랩협회에 손해배상 청구도 불사하겠다며 수출승인을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실제로 8일 고시 이전 부두 입항까지 마친 스테인리스 수출업체들로서는 일주일째 승인을 받지 못해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몇몇 스테인리스 품목은 국내에서 전혀 쓰이지 않는 것이어서 마구잡이 `승인보류`는 업계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자부가 수출을 억제하는 쪽으로만 협회에 홍보를 유도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상훈기자 atrip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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