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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산정방식 통합
입력2002-08-28 00:00:00
수정
2002.08.28 00:00:00
법제처, 체납기간 비례금액 늘리기로부담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보험료ㆍ과징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의 산정방식이 체납기간에 비례해 금액이 커지는 방향으로 일률 정비된다.
법제처는 28일 중앙청사ㆍ과천청사ㆍ대전청사를 화상으로 연결,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연체금 산정을 이자율 규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통합하되 행정 제재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약간 높은 선에서 연단위로 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체금 요율산정은 ▦납부기간이 지나면 1차 가산금을 징수한 뒤 납부기한에 따라 중가산금을 추가하는 방식(국세징수법 등) ▦한도를 설정함이 없이 체납기간에 비례해 징수하는 방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금융기관 연체이자율을 감안한 방식(예금자보호법 등)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정률로 정한 경우(우편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등으로 돼 있다.
법제처는 또 현행법상 연체금, 가산금, 연체료, 더한 금액 등으로 표현된 용어를 연체금으로 통일키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연체금 산정방식이 바뀌게 되면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더 커지므로 연체금 납부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밖에 신청인에게 이중적 부담을 주는 등 새로운 규제수단이 되고 있는 내인가 제도를 정비, ▦식품위생법(단란주점ㆍ유흥주점영업허가) ▦증권거래법(증권업 허가) ▦초중등교육법(학교설립인가) ▦먹는물 관리법상(샘물개발허가) 등 58개 법안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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