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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결정기관 이사회로 바꾼다
입력2002-08-29 00:00:00
수정
2002.08.29 00:00:00
증권거래소 개선추진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당결정기관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바뀌는 등 배당 관련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증권거래소는 29일 증권법학회가 마련한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9월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익배당은 유상증자와 같은 재무관리상의 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위해 회사경영에 정통한 이사들이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이사회가 회사수익을 신규사업에 활용할지, 배당으로 주주에게 분배할지를 결정한다.
보고서에서는 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배당결의를 거쳐 배당금이 지급되는 현행제도에서는 배당락 이후 배당금이 확정될 때까지 기업의 주가가 왜곡되는 단점이 있다며 배당결의를 먼저 하고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배당횟수를 확대해 분기별 배당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당기순이익ㆍ누적순이익 잉여금이 있을 때만 배당할 수 있는 현행 배당기준도 완화돼야 한다고 보고서에서는 분석했다.
한편 시가배당률 공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주총 결의사항 보고시 시가배당률만 기재하고 '현금배당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공시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조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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