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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조씨 형집행정지
입력1997-10-23 00:00:00
수정
1997.10.23 00:00:00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를 중개한 혐의로 구속수감중이던 이원조 전 의원이 수감 6개월만에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22일 검찰에 따르면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전의원은 당뇨 및 협심증등 지병 증세가 악화돼 관할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의 지휘아래 지난 21일자로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석방,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이전의원에 대해 일단 주거지를 강북삼성병원으로 제한했다.
5·6공 금융계의 황태자로 불렸던 이전의원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실형을 받아 지난 4월28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의 지휘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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