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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음전의 비극(자동차 보험백과)
입력1997-06-10 00:00:00
수정
1997.06.10 00:00:00
◎사고땐 자기 신체·차손해 보상 못받아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유명인사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는 보도기사도 심심치않게 눈에 띤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이웃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불행을 안겨줄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될 범법행위다.
음주운전이라 함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성인의 경우 소주 2잔, 맥주 2.5컵정도)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로 설령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발되면 형사상 처벌은 물론 면허까지 취소된다.
또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에 대해 음주운전사고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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