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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아파트담보 장기대출 첫달이자 면제
입력1999-07-14 00:00:00
수정
1999.07.14 00:00:00
대상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이며 대출금리는 우대금리(9.75%)에 0.75%를 더한 연 10.5%다.대출금액은 1천만원이상이며 기간은 3년초과 30년이내로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게 된다.
대출기간 10년이상에 한해 첫달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며 3만∼10만원상당의 담보자체감정수수료 면제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대출을 중도에 갚을 경우에는 0.5∼1.0%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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