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트북] 복권당첨 이후 부당대우 40대주부 이혼소 승소

70년대말 귀금속 판매행상을 하는 남편과 결혼해 3남매를 낳고 그런대로 가정을 꾸려가던 A씨(46·여)는 지난 84년 간밤에 꾼 자신의 돼지꿈 얘기를 듣고 남편이 구입한 주택복권이 상금 1억원인 1등에 당첨되면서 세금을 뺀 8,400만원을 횡재했다. 당첨금으로 건물을 사고 팔아 재산도 제법 불렸다. 그러나 복권 당첨 후 달라진 남편은 A씨와 자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가정은 돌보지 않은 채 다른 여자와 어울려 다니기까지 했다. 남편은 한때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A씨에게 써주기도 했지만 다시 손을 댔고 참다못한 A씨는 지난해 남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해 옥살이를 하게 했다.서울 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상철(金相哲) 판사는 14일 A씨가 낸 이혼 청구소송에 대해 『남편의 부당 대우로 더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만큼 이혼하라』면서 『남편은 부인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액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