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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복권당첨 이후 부당대우 40대주부 이혼소 승소
입력1999-10-14 00:00:00
수정
1999.10.14 00:00:00
윤종열 기자
70년대말 귀금속 판매행상을 하는 남편과 결혼해 3남매를 낳고 그런대로 가정을 꾸려가던 A씨(46·여)는 지난 84년 간밤에 꾼 자신의 돼지꿈 얘기를 듣고 남편이 구입한 주택복권이 상금 1억원인 1등에 당첨되면서 세금을 뺀 8,400만원을 횡재했다. 당첨금으로 건물을 사고 팔아 재산도 제법 불렸다. 그러나 복권 당첨 후 달라진 남편은 A씨와 자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가정은 돌보지 않은 채 다른 여자와 어울려 다니기까지 했다. 남편은 한때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A씨에게 써주기도 했지만 다시 손을 댔고 참다못한 A씨는 지난해 남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해 옥살이를 하게 했다.서울 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상철(金相哲) 판사는 14일 A씨가 낸 이혼 청구소송에 대해 『남편의 부당 대우로 더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만큼 이혼하라』면서 『남편은 부인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액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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