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가채무 산정 기준과 관련해 "정부는 오는 2012년부터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현행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현재 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새 통계기준을 빨리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회계기준이 현행 현금주의 방식에서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장관이 국가채무 산정 기준 변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986년 제시한 현금주의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구체화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불안심리가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IMF 2001년 기준인 발생주의 원칙에 기반한 방식으로 국가채무 산정 기준을 변경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발생주의 원칙에 기반한 새 통계기준이 적용되면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대상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기준에서 국가채무 대상 항목은 국채와 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선수금과 미지급금•예금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국가채무 산정에 포함되는 기관의 범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 비영리단체까지 확대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 새로운 통계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국가채무가 늘어나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채무 대상 항목과 기관의 범위 확대로 정부 부채가 대폭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선인 현 국가채무가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새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채무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회계기준이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되는 수순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라면서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국가별 상황이 다르고 새 기준을 적용해도 채무가 급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 발생주의란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와 상반되는 말로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실제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경제적•재무적 자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을 거래로 인식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투자목적의 유가증권 가격이 하락했을 때 현금주의에서는 현금 출납이 있어야 이를 기록하는 반면 발생주의 회계는 가격 하락분을 순자산 변동으로 처리해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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