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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으로 끝나선 안된다
입력1999-03-26 00:00:00
수정
1999.03.26 00:00:00
다른 한편으로는 관용을 통해 과거의 비리를 단절하고 앞으로의 부정이나 비리는 단호히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혁과 사정이 지속되었지만 공직 비리는 늘었으면 늘었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부패 방지를 위한 결연한 의지와 실천이 없고서는 공직사회가 맑아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사정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이는 金대통령의 집권 2년째를 맞아 첫해와 달리 변화하고 있는 국정운영 기조와도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다. 과거비리를 캐면서 힘을 소모하기 보다는 미래에 중심을 두고 공직기강을 재확립하며 국민통합의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앞으로 관용의 대상 시기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어 과거를 청산하는 법제정 작업이 주목된다. 소액비리라고는 하지만 명백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범죄나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 시비가 일 것은 분명하며 국민의 법감정도 이를 순순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무원 비리나 부정은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 공직자는 명예가 우선이다.때문에 권력도 쥐고 부(富)도 동시에 가지려해서는 안된다. 공직자에게 높은 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는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공직자에겐 엄격한 윤리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부패와 부정방지를 위해 엄한 규정을 두고 처벌도 다른 범죄와 달리 추상같이 하고 있다. 더욱이 부패라운드가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닌 때다.
공직자 부정이 많은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 없다. 제2건국을 추진하는 마당에 공직사회의 비리는 뿌리 뽑아야 한다. 과거 비리의 관용이 단순히 면죄부를 공식적으로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직사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비리와 부패척결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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