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일 국무회의에서 ‘산후조리원’으로 획일화됐던 표기법을 삭제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만 쓰게 한 법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반영한 정부는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나면서 산후조리업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현 상황에서는 산후조리원 명칭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아도 국민 혼란이 없다고 판단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산후센터’, ‘산후병동’, ‘산후케어하우스’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률에는 규제 완화로 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업자들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아닌 자가 산후조리원 혹은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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