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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명칭 표기 의무 폐지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 통과

산후조리업자가 ‘산후 조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했던 의무가 전격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일 국무회의에서 ‘산후조리원’으로 획일화됐던 표기법을 삭제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만 쓰게 한 법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반영한 정부는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나면서 산후조리업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현 상황에서는 산후조리원 명칭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아도 국민 혼란이 없다고 판단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산후센터’, ‘산후병동’, ‘산후케어하우스’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률에는 규제 완화로 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업자들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아닌 자가 산후조리원 혹은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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