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EN TV]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퇴직금 30% 깎는다

임원 승진·재취업 명퇴수당 지급금지

[서울경제TV 보도팀]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로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 30% 깎입니다.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퇴직직원은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의결했습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방만 경영을 막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예산을 운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집행 지침은 관계부처와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며,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