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로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 30% 깎입니다.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퇴직직원은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의결했습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방만 경영을 막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예산을 운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집행 지침은 관계부처와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며,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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