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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실화 방지 명분/동일계열 여신한도제 의미·영향

◎82년 도입후 미루다 15년만에 “햇빛”/그룹 지나친 차입경영 개선 불가피지난 82년 도입됐으면서도 여건미비를 이유로 시행이 미뤄져온 「동일계열 기업군 여신한도제」가 15년만에 햇빛을 보게 됐다.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 도입의 명분은 「기업이 부실화될 때 은행까지 함께 부실화되는 사태를 막는 것」. 특정 재벌에 여신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이 제도는 82년 도입 당시 은행 자기자본의 1백%를 넘게 여신을 받은 그룹이 26개에 이르고 전산체제도 미흡해 시행이 보류됐다.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특히 한보사태를 겪으며 편중여신이 금융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음을 경험 한 것도 제도시행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또 국제결제은행(BIS)이 「은행신용위험 관리기준」을 마련, 각국에 도입을 권고할 예정이어서 이래저래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는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일본·프랑스(40%), 미국·영국(25%) 등보다 높은 45%로 설정, 외국보다는 많은 한도를 주었고 외화지급보증을 제외했지만 현재보다 은행의 특정 재벌에 대한 여신편중현상이 크게 완화될 것은 분명하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당장 상당수 거대 재벌들은 은행빚을 대폭 줄여야 한다. 지난 3월말 현재 은행 자기자본의 45%를 초과해 돈을 빌린 12개 그룹이 이에 해당하는데 특히 현대그룹은 외환 하나 보람 평화 강원은행 등 5개 은행으로부터 총 7천9백66억원이 한도를 초과한 상태. 하나 보람 파리바은행 등에서 4천3백23억원의 한도를 초과한 삼성그룹이나 외환 하나은행에서 2천8백65억원의 한도를 넘긴 대우그룹도 당장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또 LG그룹은 보람은행에서 2천2백28억원, 한화그룹은 충청은행에서 2천1백88억원을 각각 줄여야할 형편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신탁대출금의 5%이상을 신탁대출할 수 없는 「신탁대출 동일인한도제」가 함께 도입됨에 따라 한도를 초과한 15개 기업은 초과여신 2천1백76억원을 앞으로 3년안에 모두 갚아야 한다. 한국은행은 여신감축 수단으로 ▲한계사업정리나 유휴부동산 매각을 통한 채무상환, ▲유상증자·무보증회사채 발행 등 자체신용에 의한 자금조달 확대 ▲기업공개 또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친인척간 계열분리 ▲기일이 도래한 여신과 지급보증의 타금융기관으로의 전환 등을 들고 있다.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 시행이후 새롭게 돈을 빌리기가 불가능해진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한은의 답변이다. 우선 한도에 여유가 있는 다른 은행에서 여신을 받을 수 있는데다 한도초과가 발생한 해당은행에서도 계열소속 다른 기업체가 여신을 감축했다면 감축금액의 일정부분은 여신수요가 있는 기업체에 신규로 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금융계 일각에선 재벌들이 특정 은행에서 집중적으로 돈을 빌리는 대신 여러 은행으로 나눠 대출을 받을 경우 재벌들의 은행돈 독점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은 앞으로 3년동안 편중여신 억제를 위한 기존 제도를 함께 운용,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상당수 그룹들은 차입선을 다양화하거나 직접금융을 활용하는 등 지나친 차입경영을 바로잡고 자금수급 계획도 새로 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마찬가지로 특정그룹에 대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45%를 넘는 은행들도 이들에 대한 대출을 줄여야 하므로 자산운용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은감원은 동일계열 한도를 위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기관경고, 관련임직원 문책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도, 부동산 취득시 자구의무 부과 등 10대계열에 대한 부동산 관련 규제를 모두 없앤 것은 부동산투기에 관한 한 부동산실명제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등 각종 규제장치가 많아 금융부문의 규제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 은행의 담당 주거래계열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 규제도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에서 충분히 감시장치가 마련돼 있어 폐지됐다.<손동영 기자>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일문일답/동일기업군에 해외법인 포함/신탁대출·원화지보도 관리대상에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를 문답풀이로 자세히 알아본다. ­동일계열기업군의 범위는. ▲동일계열기업군 소속업체의 범위는 공정거래법령에 정한 기업집단의 범위를 준용하며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다. ­한도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여신은. ▲동일계열기업군 소속 모든 업체가 금융기관(국내은행의 경우 해외지점 포함)으로부터 받은 대출(신탁대출 포함)과 원화지급보증이 해당된다. 대출금 항목은 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이며 지급보증은 입찰보증, 복보증, 정부관련 보증을 제외한 모든 원화지급보증이 대상이다. 외화지급보증은 규모가 크지만 위험성이 적고 수출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제외됐다. ­제도 적용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은지점, 기업은행, 주택은행, 농·수·축협 등 은행법 제30조 2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다. ­시행일 현재 한도초과분의 해소방법은. ▲2000년 7월31일까지 3년동안의 경과기간중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한도초과여부는 금액기준이 아니라 은행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기준이므로 경과기간중 해당 은행의 유상증자, 이익금 내부유보 등으로 자기자본이 늘어나게 되면 한도초과계열의 실제 여신감축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한편 한보계열과 지난 94년 (주)한양을 인수한 주택공사계열과 같이 법정관리업체 또는 산업합리화업체에 대한 여신이 많고 이들 여신의 상환일정이 정해져 있어 경과기간내 초과분 해소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장의 예외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 현재 한도초과계열 소속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여신취급이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우선 한도에 여유가 있는 다른 은행에서 여신을 받을 수 있고 한도초과가 발생한 해당은행에서도 계열소속 다른 기업체의 여신을 감축한 범위내에서 일정부분은 여신수요가 있는 기업체에 대해 신규여신을 취급할 수 있다. ­계열기업군 차원에서 한도초과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한계사업정리나 유휴부동산 매각을 통한 채무상환, 유상증자·무보증회사채 발행 등 자체신용에 의한 자금조달 확대, 기업공개 또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친인척간 계열분리, 기일도래 여신(특히 지급보증)의 타금융기관으로의 전환 등이 있다. ­신규 한도초과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금융기관 공동으로 정상화를 추진중인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에 대해 추가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이같은 기업을 인수한 계열기업군에 대해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도로·철도·항만·화물터미널 및 창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등은 은감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신규여신이 가능하다. 또 해당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감소,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양도, 해당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의 변경 등은 은감원장의 사후승인 대상이 된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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