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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검사·감리 수수료 폐지
입력1996-10-18 00:00:00
수정
1996.10.18 00:00:00
최상길 기자
◎증감원 「경쟁력 10% 높이기」 동참 차원/내년 인건비 동결·각종 위원회 통폐합도증권감독원은 정부의 「기업경쟁력 10% 향상」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증권사로부터 징수하던 검사수수료 및 감리수수료를 철폐하는 등 각종 수수료체계를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
또 증감원은 자체 업무생산성을 높이기위한 방편으로 각 기구의 통폐합을 통해 현재 11개인 위원회를 7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17일 증권감독원은 증권사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적극 호응한다는 취지아래 증권사 검사 수수료와 감리 수수료를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주식과 채권을 발행할 때 일정비율로 받는 발행수수료와 증권사 위탁수수료중 1%를 징수해오던 위탁수수료도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걷지 않고 증감원의 예산을 초과할 경우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대기업들의 유가증권 발행수수료율도 ▲주식의 경우 현재 거래대금의 10만분의 19에서 10만분의 18로 ▲채권의 경우 10만분의 95에서 10만분의 90으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줄어드는 증권사와 기업의 부담은 ▲검사수수료 연 14억원 ▲발행수수료 연 13억원 ▲감리수수료 연 12억원 등 모두 39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증감원은 원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증권, 투신 등 2개로 나눠진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성격이 비슷한 경영평가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업무실적이 미미한 장외시장위원회 및 대손충당심의위원회를 없애는 방법을 통해 현재 11개인 심의위원회를 7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97년도 인건비 총액을 동결하고 각종 경비도 10% 이상 절약해 나가기로 했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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