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 10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카드사에 따라 1~7일로 들쭉날쭉하던 대금지급 기간이 최장 3영업일 이내로 정해졌다. 입금을 늦추면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약관위반 가능성만 가지고도 카드사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가압류ㆍ압류명령 ▦철회ㆍ항변권행사 ▦카드 부정사용에 의한 분쟁발생 등으로 구체화했다.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대금지급 보류기간도 최장 10영업일로 제한했다. 가맹점 매출전표 접수기한은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계약과 관련된 제도도 개선했다. 가맹점은 가입 후 수수료율이나 대금지급 주기에 불만이 생기면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거래정지ㆍ계약해지 조건도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는 가맹점으로 한정했다.
가맹점에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도 사전통보가 의무화된다.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은 1개월 전, 신용판매 대금 지급주기 조정이나 거래정지, 가맹점 계약해지 등은 5영업일 전 미리 알려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