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분양 주공아파트 전세로 사세요

「미분양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세요」미분양된 주공아파트에 전세수요가 몰리고 있다. 일반 전세와는 달리 세들어사는 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불편도 없을뿐 아니라 새집이라는 이점 때문이다. 특히 주공은 순수한 전세임대뿐 아니라 조건부 전세, 전세분양 등 다양한 계약방식을 내놓고 있어 초기자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손쉽게 내집을 마련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시흥시화지구 대구성서지구 아파트들은 전세로 공급방식을 전환한 후 입주자들을 모두 채웠다. 주공이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실시중인 전세계약 방식은 순수전세, 조건부전세, 전세분양 등 세가지로 나뉜다. 우선 기존 전세와 같은 순수전세는 2년기간으로 전세계약을 해서 살다가 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주는 것이다. 조건부전세는 2년간 전세로 사는 점에서는 일반전세와 같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의무적으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계약하는 것이다. 전세분양 역시 전세기간이 끝난후 분양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조건부전세와 마찬가지지만 계약방식이 전세가 아니라 분양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즉 형식은 전세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양으로 중도금 납부를 전세기간동안 2년간 유예해 주는 셈이다. 주공이 전세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는 모두 5개지구 961가구. 이가운데 영월 하송·조치원신흥지구는 분양계약 의무가 없는 순수전세 아파트다. 순천조례9·김해구산지구의 아파트는 조건부전세로 공급중이다. 이밖에 강릉 입암지구는 전세분양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한편 주공 전세아파트는 기간 만료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거나 의무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 된다. 위약금은 순수전세와 조건부전세의 경우 전세계약금의 5%다. 또 전세분양은 일단 분양게약서를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분양과 마찬가지로 전체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