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이통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제3자가 피해를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면 국고로 귀속돼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통위·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통사 영업정지로 단말기 제조사와 판매점 등이 겪는 피해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팬택의 주력 단말기 물량을 우선 구매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단말기도 사기로 했다. 또 대리점에 단말채권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단기 운영자금과 매장 운영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롱텀에볼루션(LTE)·3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2Gㆍ3G 데이터 요율 인하, 인터넷전화(mVoIP) 확대, 노인ㆍ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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