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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보호비용에 법인세 추징 부당"

현대엘리, 과세적부심 신청

현대엘리베이터가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과 관련해 과세적부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국세청이 358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기로 한 데 대해 "경영권 보호 비용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대엘리베이터가 NH농협증권 등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에서 수백억원의 거래 손실을 본 데 대해 이를 기업 경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금을 물리기로 한 바 있다. 문제의 파생상품 계약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주식의 의결권을 양도받는 대신 현대상선의 주가가 떨어질 경우 계약 상대방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터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체결한 계약인 만큼 경영진이 충실히 경영권을 지켰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세법상 사업 지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다 갖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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