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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상환용 현금차관 일정액 자사주매입을”
입력1997-11-04 00:00:00
수정
1997.11.04 00:00:00
◎재경원,증시부양차원서 검토정부는 증시부양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원화 장기설비자금의 만기상환용으로 현금차관을 들여올 때 일정비율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정부가 외화유입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허용한 기업들의 원화 장기설비자금 만기상환용 현금차관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국내증시 안정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도입한 현금차관의 일정비율을 주식매입에 사용하도록 하되 일정기간 매각이 불가능한 자사주매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투자한도의 확대로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증시가 안정될 경우는 문제가 없겠으나 해태그룹 계열사의 화의 및 법정관리 신청, 뉴코아 부도위기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다시 하락세를 보일 경우에는 이같은 대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업들의 현금차관중 어느 정도의 비율을 주식매입에 활용할 것인지는 증시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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