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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인정 법제화/연내 제정 장기 적출·이식 절차도 제도화

◎보건복지부 방침뇌사를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각종 장기의 적출및 이식 절차를 제도화하는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연내에 제정된다. 이와함께 장기이식에 필요한 정보관리및 분배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이 개발돼 올해중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장기이식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나타나고 있는 장기밀매 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장기이식은 지난 69년 신장이식수술이 성공을 거둔이후 지난해말까지 약 1만1천4백여건의 이식수술이 시행됐고 최근 뇌사인정을 포함한 장기이식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됐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뇌사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뇌사자의 장기이식 사례가 발생하고 장기 밀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없어 신장 하나에 수천만원씩 밀거래 되는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시중 병원에서 장기이식을 하고자 할 때 이 문제를 전담할 장기이식정보관리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및 공여장기를 분배받을 수 있도록 장기이식관련 시스템을 개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공여장기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더 이상 장기가 수천만원씩에 불법적으로 밀매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연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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