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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구제금융시대고려증권 부도… 투자자 보호책
입력1997-12-06 00:00:00
수정
1997.12.06 00:00:00
정명수 기자
◎고객예탁금 8일부터 반환/영업정지중에도 예탁원 인출/위탁계좌는 타증권사에 이관/고려증권주 매입투자자는 주가폭락 손실 불가피정부는 5일 고려증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고객예탁금과 주식 현물의 반환 방안 등 고객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고려증권이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6일자로 1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함께 증권감독원에 대책반을 설치하고 투자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오는 8일부터 고려증권 52개 지점을 통해 고객예탁금을 반환해 주기로 했다.
◇고객예탁금 처리
현행 증권제도상 증권사가 부도를 내고 도산할 경우 고객이 예탁한 자산은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등을 통해 전액 보상하도록 돼 있다.
고객이 고려증권에 맡긴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예탁돼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더라도 즉시 인출할 수 있다.
증감원은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고려증권으로 하여금 고객예탁증권의 현물 반환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환매채(RP)를 포함한 고객예탁금의 지급은 지급기준 마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증권금융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고려증권의 고객예탁금은 3일 현재 1천1백91억원이다. 고객예탁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은 4일 현재 1천61억원이다. 보호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보유자산을 지원받아 보상하도록 증권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일단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는 소정 절차에 따라 지급시기,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증권사가 파산, 해산결의, 증권업허가 취소 및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174조에 따라 증권예탁원이 예탁중인 해당고객의 유가증권을 고객이 지정한 다른 증권사를 통해 반환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지정된 증권사에 신고하면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 고려증권이 상품으로 주식매매를 한 뒤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회원증권사들이 매매시마다 거래대금의 10만분의 1을 적립한 「위약손해배당공동기금」을 통해 보전된다.
◇위탁자 계좌
증관관리위원회는 고려증권에 개설돼 있는 위탁자 계좌는 고객이 지정하는 다른 증권사에 이관하고 이관사에 예탁금 및 예탁증권을 이체토록 하는 내용의 업무명령을 내렸다.
증관위는 그러나 계좌이관 대상고객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관련규정에 의거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대상자로 국한하기로 했다. 증관위는 별도 업무명령에 의해 예탁금, 예탁유가증권 반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주식매매
선물옵션거래와 관련한 미결제약정의 반대매매와 반대매매 수탁업무 ▲신용거래계좌(미수금계좌 포함)에서의 반대매매 및 청산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배당금 및 원리금수취 등 사무업무 ▲고객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사무업무 ▲기존 영업관계의 정리나 종료를 위한 업무 등을 현행대로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현물과 선물을 막론하고 고객이 원한다면 계좌를 즉시 이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신용투자자의 경우 반대매매로 고려증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다른 증권사를 통해 증권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증권 소액주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증권의 총 발행주식 3천2백89만주중 지분율 1%미만의 소액주주수와 보유주식수는 3만8천1백69명, 2천3백32만주(70.9%)에 달한다.
주식시장에서 고려증권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고려증권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과 달리 이번 부도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단 주식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주들은 주가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주권거래가 전장과 후장에 각각 한번씩 동시호가 방식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을 받게 되며 유예기간을 거쳐 주권이 상장폐지될 경우 주권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된다.<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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