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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대상 제외돼도 영구임대 계속거주 가능
입력2004-06-27 17:38:33
수정
2004.06.27 17:38:33
서울시, 규칙개정…9,600여세대 혜택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 SH공사(옛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SH공사가 관리 중인 영구임대주택(2만2,370세대) 입주자 가운데 소득 및 재산이 늘어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려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어질 경우 자격 상실일로부터 2년 단위로 두 번 계약을 갱신, 즉 4년간만 더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총 9,600여세대가 혜택을 받게 됐다. 내년 3,402세대를 비롯해 모두 9,647세대가 입주자격을 잃어 영구임대주택을 비워줘야 할 처지였기 때문.
그동안 SH공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주택공사와 같이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을 통해 계속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요구해왔다.
권혁소 서울시 주택기획과장은 “거주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유도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조정은 2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하되 보증금의 경우 영구임대와 공공임대간 차액의 80%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임대료는 차액의 50%를 상한선으로 정했다.
현재 14평형을 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191만원, 월임대료는 4만5,300원이고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 82만원에 임대료는 9만8,250원이다.
서울시는 또 임대주택 10만가구가 오는 2006년부터 본격 공급되는데다 2010년까지 재개발 임대아파트 3만8,000여가구 공급, 재건축 사업시 임대아파트 확보 의무화 등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는 현재 7,000~8,000세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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