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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사이버거래 탈세 꼼짝 마

국세청, 첨단탈세방지 담당관실 출범·세무조사 돌입

국세청이 고액 전문직의 차명계좌와 게임 아이템 등 사이버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세금계산서를 부풀리고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변칙 사이버금융, 게임 아이템 매매와 관련된 대포통장 1만2,000개에 대해서도 자금추적과 세무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5일 "신종 첨단 탈세와 전산자료 조작, 문서 위조 등 지능적ㆍ고의적 탈세와 사이버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팀 단위였던 태스크포스(TF)를 정규조직인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 출범시켰다. 금융 분야에서는 탈세와 비자금 조성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한다. 수입금액을 숨긴 전문직 종사자와 비용 과대계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외판매 누락자금을 반입한 기업 등에 조사 역량이 집중된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금 탈루에 사용된 대포통장 자금 40억원을 압류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업자 25명에 대해 547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국세청은 소셜커머스ㆍ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변칙적 사이버거래 탈세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인터넷 블로거, 인터넷 도박업체 등 60명을 기획조사해 6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남판우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고액 현금 출금, 상품권 매입 등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게임 아이템 거래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신종 사이버 탈세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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