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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제 화장장서도 주민등·초본 뗀다

이달부터 벽제 화장장에서도 무인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뗄 수 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이달 1일부터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벽제화장장에 무인증명 발급기를 설치, 운영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발급 증명서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의료급여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9종류로, 24시간 어느 때나 이용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등ㆍ초본은 각각 450원이며 의료급여증명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는 무료이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화장 접수때 사망진단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인 등ㆍ초본을 미처 챙기지 못한 유족들이 인근 관공서를 다녀와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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