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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때 휴대폰으로 비상구 찾는다

방통위, 비상구 유도등에 무선랜 장착 의무화 추진

건물에 불이 났을 때 휴대폰으로 비상구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구 유도등에 작은 와이파이(무선랜) 접속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기반서비스(LBS)시장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LB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휴대폰 사용자가 비상구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유도등에 초소형 와이파이 접속장치(AP)를 장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 위치기반서비스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 등을 가지고 있으면 화재시 쉽게 비상등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상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방방재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법ㆍ제도 개선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내년 이후에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치정보 정확도 향성 차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기에 위성항법장치(GPS) 기능 탑재가 의무화되고, 지하공간이나 실내공간 등 위치정보서비스가 잘 되지 않는 음영지역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위치측정 인프라 확충을 위해 통신사, 제조사, 포털사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와이파이 AP(접속장치) 위치 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공동으로 구축, 운영된다. 방통위는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자 공동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LBS 서비스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정부투자와 민간투자를 유도해 이 분야에서 오는 2012년까지 9,36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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