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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미지급금 140억

15개 손보 2003년이후 총 70만건 달해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자동차 보험금이 지난 2003년 이후에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15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간접 손해액의 미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70만건, 1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간접 손해액은 사고 차량의 수리기간에 손보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렌터카 비용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같은 미지급 건수는 전체 간접 손해액 발생 사고의 30%에 달한다. 손해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미지급한 70만건은 전산자료를 갖고 파악한 것으로 건당 미지급액은 약 2만원으로 추산됐다”며 “개별 사고별로 확인작업을 거쳐 청구시효 3년이 지났어도 보험사에서 사고 당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금은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 비용 ▦사고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드는 취득ㆍ등록세 등 차량 대체 비용 ▦출고된 지 1년 이내의 차량을 수리할 때는 드는 비용의 일부 ▦영업용 차량의 수리에 따른 영업손해 보상금(휴차료) 등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손보사들이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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