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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철 변호사 盧대통령 법정대리인 맡아
입력2004-03-16 00:00:00
수정
2004.03.16 00:00:00
오철수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하경철 변호사(65)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법정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15일 알려져 두 사람의 각별한 인연이 새삼 화제다. 지난 87년9월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노 대통령이 대우조선 이석규씨 분신 및 사체부검 문제를 놓고 제3자 개입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하 변호사가 부산까지 내려가 무료변론을 자청했던 것. 당시 하 변호사 역시 10년여 동안 법관생활을 끝내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며 인권운동에 뛰어든 직후로 17년여만에 다시 탄핵심판 사건대리인의 역할을 맡게된 셈이다. 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장 등을 지낸 후 9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부임, 지난달 정년퇴임했으며 퇴임 당시 노 대통령에게 공로장을 받기도 했다.
하 변호사가 이번에 노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은 최근 헌재를 퇴임했다는 경력과 함께 이런 각별한 인연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87년 구속될 당시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했던 주선회 부산지검 공안부장이 이번에는 헌재 재판관으로서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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