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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광등 46개품목 관세인하
입력2002-12-26 00:00:00
수정
2002.12.26 00:00:00
산자부, 할당관세 품목 선정내년 1월부터 국내산업경쟁력강화 등을 위해 아연광 천연고무 등 46개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해 최저 0%까지 관세가 인하되는 등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으로 아연광 등 전량 수입하는 원자재와 산화코발트 등 첨단산업분야 원자재, 경유 등 세율불균형시정품목을 이같이 선정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품목선정은 첨단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관련 원자재 수입품의 관세인하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할당관세적용으로 기본 관세가 인하되면서 첨단산업분야의 원가절감액 660억원을 포함해 해당 수입업체들은 총3,960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량수급과 국내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특정 수입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도 할당관세 대상을 보면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물질인 호스트 루미노퍼 등 2개 첨단산업 품목을 포함해 아연광 천연고무 등 전량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 신규로 0%의 할당 관세가 적용됐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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