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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골프장 2심 15일 판결
입력2006-02-10 17:43:40
수정
2006.02.10 17:43:40
난지골프장의 운영 주체와 성격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민체육공단 사이에 빚어진 법정 공방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 일정이 오는 15일로 잡혔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체육공단의 서울시를 상대로 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마포구청을 상대로 한 체육시설업 등록처분 취소소송 등 2건에 대해 15일 2심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에서 2건 모두 승리했던 체육공단이 다시 승소할 지, 아니면 재판부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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