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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추석 '체불임금 기동반' 가동
입력1998-09-16 13:35:00
수정
2002.10.22 10:45:39
09/16(수) 13:35
IMF 한파에 따른 기업의 경영악화와 부도 등으로 체불임금이 급증함에 따라 노동부가 추석전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을 위한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가동, 대대적인 지도감독에 착수했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체임근로자수는 3,507개 업체의 15만여명, 체불총액은 6,1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집계됐다.
이는 모두 1,448개 업체 근로자 8만8천여명이 2,927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지난해 8월말에 비해 그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 3,139개 업체 근로자 13만7,056명이 5,564억1천2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던 7월말에 비해서도 체불총액이 한달만에 10% 가량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대책'을 시달하고 추석연휴 하루전인 오는 10월 2일까지 특별기동반을 운영, 체불예상업체의 임금지급을 확인하는 등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정부와 자치단체,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을 추석전 집행하고 공사현장의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확인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융자를 주선해 주기로 했다.
또 휴.폐업으로 청산능력이 없는 사업주는 개인재산을 철저히 추적, 재산압류와 경매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되 지난 7월 이후 도산한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1인당 720만원까지 임금및 퇴직금을 대체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재산을 숨긴 체불업주나 도주한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 엄중 사법처리하되 추석전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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