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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자재 수입절차 대폭 간소화
입력1998-09-15 13:03:00
수정
2002.10.22 05:09:34
09/15(화) 13:03
앞으로 수출용 원자재로 수시,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동일회사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일괄 발급해 줘 수입업체들이 제품수입때마다 요건 확인절차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또 한약재를 수입할 경우 거치도록 돼 있는 통관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요건확인절차가 폐지되고 협회에 대한 신고규정도 삭제돼 수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3.4분기 통합공고 개정.고시'를 마련,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고시내용을 보면 이외에 동일회사의 여러 화장품을 병행 수입할 경우 제조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의약품을 최초로 수입할 때 필요한 국문표시검토 의뢰서제출 의무조항과 매년 의약품 등의 수입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던 의무조항이 각각 폐지된다.
이밖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형식승인 면제대상을 확대해 국내 주재 미군에서 사용된 차량의 수입시에는 형식승인이 면제된다.
산자부는 지난해 12월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사항중에 하나인 수입증명 투명성제고 및 절차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안에 명시된 일정에 맞춰 각 개별법령 정비 및 통합공고 개정고시 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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