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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안희정씨 항소심 결심..31일 선고
입력2004-08-10 15:44:42
수정
2004.08.10 15:44:42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1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몰수 13억1천만원이 선고된 안희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에 추징금 51억9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장수천 채무 관련 정치자금 부분과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안씨는 "대선이라는 큰 판에서 생긴 어두운 면을 누군가는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청와대에 들어가지않겠다고 했다"며 "저도 새 정치의 편에 서고 싶었지만 과거의 정치를 안고 가게 됐다"고 말했다.
안씨는 "제 스스로 권력과 낡은 관행에 물들기 전에 수사받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대통령의 측근인 저를 감싸기 위해 다른 과오를 저지르지 않게 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변명하거나 이해해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아빠로서 두 아이에게 작별인사도 못한 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점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지난 대선당시 야당과의 불법자금 규모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였다"며"정치자금 관련 법률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이 이제는 가족에게돌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변론했다.
선고공판은 8월 31일 오전 10시.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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