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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철강업계 초강력 수입규제조치 발동 요구
입력2001-11-07 00:00:00
수정
2001.11.07 00:00:00
t당 100달러 또는 40~50% 관세 부과 요구
미국 철강업계와 노조가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준비중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수입 규제조치 발동을 건의, 향후 철강 수출국들과의 협의가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7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미국 고로업계는 최근 ITC에 제출한 `구제조치에 관한 의견서'(Remedy Brief)에서 미국 철강산업이 저가 수입재의 피해에서 벗어나기위해서는 최소한 40% 또는 t당 100달러의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40%의 관세 부과는 미국 철강업계의 영업이익을 약 22억달러 증가시키고 정부의관세 수입을 10억달러 정도 늘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 철강업계는 이같이 늘어난 재원을 인수합병, 설비능력 감축 등 구조조정 재원으로 투입, `생사의 기로'에 선 철강산업을 회생시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미철강노동자연합(USWA)도 스테인리스를 제외한 모든 수입 철강재에 대해 50%의 관세 부과와 지난 94∼97년 평균 수입량을 기준으로 한 쿼터제 실시를 병행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ITC에 제출했다.
USWA는 또 특별법을 제정, 정부 주도로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업계와 노조가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발동할것을 요구하며 압력을 넣고 있다"면서 "향후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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